식품 광고에 ‘먹는 위고비’라는 표현이 있다고 해서 같은 약 성분이나 치료 효과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광고 문구와 실제 제품 정보를 나눠서 읽어야 합니다.
어떤 광고가 점검 대상이었나요?
식약처는 2026년 8월 공개한 국정성과 자료에서 다이어트 효과를 내세워 온라인으로 식품을 판매한 업체 26곳의 부당광고 적발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자료에는 비만치료제 이름과 체중감량 효능을 앞세운 사례, ‘올레샷’을 다이어트·디톡스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가 포함됐습니다.
영상 속 추천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
연예인이나 약사, AI 생성 이미지를 활용한 짧은 영상으로 판매 페이지에 유도한 방식도 소개됐습니다.
약 이름을 닮은 별칭은 허가나 효능의 증거가 아닙니다.
제품을 볼 때 나눠서 확인할 것
먼저 광고 속 별명 대신 제품에 표시된 정확한 이름과 종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식품을 소개하면서 의약품 연구 결과를 내세운다면 그 연구가 실제 판매 제품을 시험했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이번 자료는 특정 광고 점검 결과입니다. 모든 다이어트 식품이 적발됐다는 뜻도, 먹는 형태의 의약품 자체를 부정하는 뜻도 아닙니다. 식품과 의약품을 이름만으로 동일시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