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은 치매를 진단한 뒤 시설과 병원 중심으로 대응하는 데서 더 나아가, 경도인지장애 단계부터 일찍 개입하고 살던 곳에서 치료·돌봄을 이어가도록 지원하는 것을 핵심 방향으로 제시합니다. 다만 2026~2030년에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계획이므로, 발표된 내용이 지금 모든 지역에서 바로 이용 가능한 서비스라는 뜻은 아닙니다.
5개 전략과 73개 세부과제로 구성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의 비전을 ‘치매가 있어도 일상을 누릴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로 정했습니다. 계획은 5대 추진전략, 10대 주요 과제, 73개 세부과제로 구성됩니다.
정책의 범위에는 예방과 조기 발견, 진단 뒤 치료·돌봄 연계, 가족 지원, 의사결정과 재산 보호, 연구와 데이터 기반 강화가 포함됩니다. 치매 환자만이 아니라 인지 저하가 의심되는 사람과 가족의 생활 전반을 함께 보겠다는 방향입니다.
경도인지장애부터 더 일찍 관리하는 방향입니다
경도인지장애는 일상 기능이 비교적 유지되지만 기억력이나 다른 인지 기능이 또래보다 떨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이번 계획은 치매 진단 이후만이 아니라 이 단계부터 위험요인을 살피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하는 조기 개입을 강조합니다.
다만 건망증이 있다고 모두 경도인지장애나 치매인 것은 아닙니다. 기억력 저하가 반복되거나 약속·복약·금전 관리처럼 익숙한 일을 수행하기 어려워진다면, 자가진단만 하기보다 치매안심센터나 의료기관에서 평가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주치의와 지역 돌봄의 연결을 넓힐 계획입니다
계획에는 치매관리주치의 제도를 확대하고, 경증 환자에게 진단 초기부터 집중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한 살던 곳에서 의료와 돌봄을 이어갈 수 있도록 방문형·주야간 돌봄을 유연하게 연계하고 치매 전문 의료 기반을 확충하는 방향도 제시됐습니다.
가족 입장에서는 제도 이름만 확인하기보다 거주 지역의 시행 시기, 대상 기준, 본인부담, 연계 가능한 기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정책도 시범사업과 전국 시행 단계에서 이용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과 의사결정 권리도 돌봄의 일부입니다
인지 기능이 떨어지면 보이스피싱, 충동 계약, 반복 송금 같은 재산 피해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번 계획은 재산관리 지원과 공공후견 등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을 포함합니다.
가족이 모든 결정을 대신하는 것보다 당사자의 의사를 가능한 범위에서 확인하고, 중요한 계약과 금융 업무는 기록을 남기며, 필요할 때 치매안심센터·법률구조기관·금융기관의 보호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가족이 할 수 있는 확인 사항
-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인지 선별검사와 상담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 진단을 받았다면 약물치료뿐 아니라 운동, 영양, 복약, 낙상 예방과 돌봄 부담을 함께 상담합니다.
- 새 제도는 발표만 보고 이용 가능하다고 단정하지 말고 시행 시기와 대상 지역을 확인합니다.
- 갑자기 혼란이 심해지거나 말이 어눌해지고 한쪽 힘이 빠지는 증상은 치매 진행으로 넘기지 말고 응급 평가를 받습니다.
이 계획의 의미는 치매를 개인과 가족만의 문제로 두지 않고 조기 발견부터 지역 생활, 돌봄, 권리 보호까지 연속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데 있습니다. 실제 이용 단계에서는 거주지 치매안심센터와 의료기관에 현재 가능한 서비스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