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형 당뇨병이라고 모두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6년 12월 지원 확대는 당뇨병 유형보다 췌장 기능 저하와 인슐린 치료 필요성 등 중증도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실제 등록·처방 가능 여부는 시행 기준과 검사 결과를 의료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보건복지부는 2026년 9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을 의결했습니다. 발표문은 12월부터 췌장장애로 등록된 환자의 인슐린자동주입기와 연속혈당측정기 본인부담을 10%로 낮춘다고 안내합니다.
기존에는 당뇨병 관리기기 지원이 주로 1형 당뇨병 중심이었습니다. 새 방안은 1형·2형이라는 이름만 보지 않고 췌장장애 수준의 중증 당뇨병과, 그보다는 덜하지만 췌장 기능이 상당히 떨어진 췌도부전 수준의 중증 당뇨병을 지원 대상으로 설명합니다. 정부는 1형 당뇨병과 비슷한 중증도의 2형 당뇨병 환자 약 1만1000명이 새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췌장장애와 췌도부전은 어떻게 다른가요?
발표문은 췌장장애 수준의 예시로 혈장포도당 140mg/dL 이상이면서 C-펩타이드가 0.6ng/mL 미만인 경우를 제시합니다. 췌도부전 수준의 예시로는 식사 등 경구 포도당 자극 후 혈중 C-펩타이드 1.8ng/mL 이하를 들었습니다.
이 숫자만 보고 스스로 대상 여부를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검사 당시 혈당, 자극검사 방식, 인슐린 치료 기간과 다른 행정·의학적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C-펩타이드는 몸에서 인슐린이 얼마나 분비되는지 판단하는 단서이며, 자가혈당 측정값만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기기별 본인부담은 어떻게 안내됐나요?
췌장장애 환자의 인슐린자동주입기는 연령과 관계없이 기준금액의 90%를 지원해 본인부담률을 10%로 낮추는 방안입니다. 췌장장애는 아니지만 췌도부전 수준인 중증 2형 당뇨병 환자의 인슐린자동주입기는 전액 본인부담에서 30%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은 췌장장애와 19세 미만 소아·청소년에게 본인부담률 10%, 췌도부전 환자에게 20%를 적용하는 방안입니다. 기기 가격 전액에 같은 비율이 적용된다는 뜻은 아니며, 제품별 지원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과 세부 지급 방식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무엇을 준비하면 될까요?
현재 인슐린을 사용한다고 자동으로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진료 시 당뇨병 유형, 현재 인슐린 요법, 최근 혈당과 C-펩타이드 검사, 저혈당·고혈당 기록, 사용하려는 기기와 교육 필요성을 함께 상담하세요. 지원이 시작되기 전에는 시행일과 최종 고시·처방전 요건이 바뀌지 않았는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료기관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용 때문에 인슐린을 줄이거나 기기 사용을 임의로 중단하면 안 됩니다. 반복되는 심한 저혈당, 구토·복통을 동반한 고혈당, 의식 변화가 있다면 지원 신청보다 먼저 신속한 진료가 필요합니다.